내년 5월까지 304호 대상
정비계획 기초자료 활용
지자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부터 5년마다 의무적으로 빈집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구는 전기·상수도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304호를 사전 선별했다.
구는 빈집 여부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함께 노후 상태와 위해성 등에 따라 빈집 등급을 매기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