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초·중·고 방과후·수학여행비 등 교육비 지원, 둘째아부터 가능케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출산 장려 목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6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현재 전국 14곳 시도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개별조례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오히려 늦은 편”이라며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다자녀 가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서울시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으로 해 최근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자녀 양육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이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고민 없이는 출산율 반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