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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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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초·중·고 방과후·수학여행비 등 교육비 지원, 둘째아부터 가능케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출산 장려 목적


윤영희 서울시의원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학생도 초·중·고 방과후수업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6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현재 전국 14곳 시도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개별조례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오히려 늦은 편”이라며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다자녀 가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서울시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으로 해 최근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자녀 양육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이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고민 없이는 출산율 반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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