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송전선 지중화 안전상 불허”
수공 “법적 근거 없어, 불허 취소를”
23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하천 점용 허가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규모의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2만 2900V의 고압 송전선로(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군위군 손을 들어 줬다.
수자원공사는 군위군의 하천 점유 불허 처분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추상적인 데다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구간인 학소대가 있는 위천에는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려 장사진을 친다”면서 “고압 선로가 설치돼 누전 사고라도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재난 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물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글·사진 대구 김상화 기자
2024-05-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