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관리단지’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동권역 ‘상전벽해’… 관광타운·캠핑 수목원 띄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131억 들여 모자보건사업 지원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우등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 ‘숨은 공유재산 1702억’ 찾았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만4000필지 시 소유 재산 전수조사…73필지 16만429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1702억원의 누락 재산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4000필지의 시 소유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토지 대장상은 시 소유인데 등기가 없는 ‘미등기’ 공유재산 55필지 10만7292㎡,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185억원 상당의 땅을 찾아내 보존 등기하고 명칭 변경 조처했다.

또 중앙 부처(건설부,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 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 상당의 땅도 시로 무상 귀속 조처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이다.

이렇게 찾아낸 시의 누락 공유재산은 모두 73필지 16만4297㎡로,이들 땅의 재산총액은 공시지가로 1702억원이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 부처와 LH 소유로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 두 공무원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되어 있는 땅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계과 두 공무원은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해서 협의했고, 소송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시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전국 첫 고시원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교

14일 정원오 구청장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이승로 성북구청장, 설 연휴에도 쉼 없는 현장 점검

설 연휴 주민 편의 위한 무료개방 주차장 점검 보건소 등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 방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