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숨은 공유재산 1702억’ 찾았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만4000필지 시 소유 재산 전수조사…73필지 16만429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1702억원의 누락 재산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4000필지의 시 소유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토지 대장상은 시 소유인데 등기가 없는 ‘미등기’ 공유재산 55필지 10만7292㎡,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185억원 상당의 땅을 찾아내 보존 등기하고 명칭 변경 조처했다.

또 중앙 부처(건설부,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 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 상당의 땅도 시로 무상 귀속 조처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이다.

이렇게 찾아낸 시의 누락 공유재산은 모두 73필지 16만4297㎡로,이들 땅의 재산총액은 공시지가로 1702억원이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 부처와 LH 소유로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 두 공무원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되어 있는 땅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계과 두 공무원은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해서 협의했고, 소송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시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