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즐기는 ‘환상의 겨울 도시’…‘2025 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첨단산업·문화·녹지 어우러진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다음달까지 특별체납정리반 가동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61만뷰 쇼츠… 홍보의 달인 서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 위원장, 5년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안 발의
감염병 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정비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가 재정비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법체계상의 혼선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해 서울시가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 있는 방역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중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솔밭공원~방학 8분… ‘도봉 숙원’ 우이신설선 연장

4700억원 들여 2032년 준공 목표 1호선 접근성 개선돼 10만명 혜택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위해 뛸 것”

강서 내년 예산안 1조 4356억원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10.4% 늘어나 신청사 건립ㆍAI 혁신 중점 투자

광진구, 정보취약계층에 전산장비 74대 지원

올해까지 정보취약계층 구민 228가구에게 전달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