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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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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5년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안 발의
감염병 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정비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가 재정비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법체계상의 혼선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해 서울시가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 있는 방역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중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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