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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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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7월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하여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되었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과 혐오로부터의 보호, ▲기억과 추모의 권리, ▲의견 제기 및 배상·보상 청구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책 실행의 심의·자문기구로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를 명문화했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직접 참여하여 조례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인권단체, 피해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재난의 인간적 차원과 회복의 공공성을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 누구도 재난 속에서 소외되거나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끝까지 동행하는 포용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는 재난 대응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시행규칙 마련,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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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