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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 여전히 ‘관리 공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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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3년째인데··· 미등록 대안학교 기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학생 보호와 관리체계 시급히 구축해야”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채수지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한적”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신체·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대안학교 전수 현황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특히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공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생 지원과 기관 운영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태 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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