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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공모…중단된 2단계 사업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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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테마파크 30년간 운영권 부여
2단계 관광숙박시설 개발 추진
내년 6월 말 사업계획서 접수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자리 잡은 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12월 중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계획서는 내년 6월 30일 접수한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터에 테마파크와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08년 산업통상부로부터 최종사업자로 확정돼 2013년 착공했다.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와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는 2019년 연이어 개장·개관했다.

다만 2단계(호텔·콘도·펜션 숙박시설) 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펜션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민간사업자(대우컨소시엄)와 실시협약 해지, 소송 등 갈등을 겪었다.

이후 행정(경남도·마산로봇랜드재단·창원시)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해지시지급금이 지급됐고 테마파크는 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현재 테마파크는 재단이 직영 운영 중이나 2단계 사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3만 5000평(11만 5000여㎡) 규모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3000억원 이상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공모 주요 내용은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30년간 관리·운영 ▲2단계 사업인 관광숙박시설 조성(감정가 매입, 건설·소유·운영방식)이 가능한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 모집이다.

도는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비 10% 납부·특수목적법인(PFV) 설립, 실시협약 해지 때 시공·시행 시설물을 사업시행자(경남도)에게 무상 귀속하는 내용을 공모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존 테마파크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모지침서에 담았다.

도는 관련 법령(지능형로봇법)과 조성실행계획에 따라 민간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금액이 18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60명을 넘으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최대 200억원)과 고용 보조금(최대 10억원)도 지원한다.


2016년 기준 로봇랜드 조성 사업 조감도. 2025.12.22. 경남도 제공


도는 민간사업자 유치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조성되면 테마파크·컨벤션센터 방문객도 증가하리라 본다. 또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착공하면 로봇랜드·구산해양관광단지·거제 기업혁신파크가 한 번에 연결될 길이 열리므로 투자 매력도가 더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공모 참가 기업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와 개발 구상, 투자계획, 운영전략, 수익모델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능력과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공모지침서를 확인하면 된다.

공모가 순항하면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성실행계획변경이 이뤄질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역을 넘어 국가 로봇산업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사업”이라며 “혁신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로봇 특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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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