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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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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건강검진·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강화
“종사자의 건강은 복지서비스 질의 핵심…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할 것”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중인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과 현장에서의 언어·물리적 폭력,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심각한 소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 유지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현행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두 사업 모두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현장의 수요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건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게 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했던 데 비해, 개정된 규정은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임금 보전을 넘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현장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사회복지사의 건강은 곧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강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여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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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