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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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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친환경 어구 조례’ 제정 공로 인정받아
제12대 의회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도의회 역량 대외적 인정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단체 기념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 3월 제정 직후 6월 추경 예산에 총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에는 11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4개 시군 139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12대 경북도의회(2022.7.~현재)는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가 600건을 넘어 의원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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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