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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연중 상시모집’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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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의 및 기회 확대
예산 소진까지 수시 접수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노후 옹벽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방식을 기존 ‘정기 모집’에서 ‘연중 상시 모집’ 체계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소규모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안전조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고 기간이 한정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더 많은 주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모집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작성 예시 자료를 마련해 서류 준비 부담도 낮췄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6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현장조사 평가단’의 방문 조사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지원 항목은 담장, 옹벽, 석축 등 균열이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 공사 비용이다. 단,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자체 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주거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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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