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
-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상향, 과보상 검체·CT·MRI 수가는 연 2.6조 원 조정 -
- 의원·치과 초진 진찰료, 병원 주사료·식대 인상 -
-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위수탁기관 조건부 보상 추진 -
-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8일(수) 오후 2시에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를 우대하는 지역우대 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연간 9천억 원, 소아 및 분만 분야에 연간 4천억 원의 보상을 본격 강화한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한 이행방안은 지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6.25)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시행일 등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6조 원 투자계획 중 2.7조 원의 시행시기를 확정하였고, 나머지 9천억 원은 금년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여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체계 개편을 시행하여 연간 2.6조 원의 과다지출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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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보도자료 발췌 】
◇ 현행 수가체계 도입('01)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조정
◇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우대 원칙 확립 ◇ 연 4천억 원 보상 강화, 단계적 확대
◇ 20년 만에 진찰료 상향, 기본보상 높이고 심층진찰 본격 확대 ◇ 진찰료, 입원료 연 1.5조 원 보상 강화
◇ 1,600여 개 중증수술·시술 보상 확대, 공휴·야간 응급 시 5.5배
◇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에 연 9천억 원 보상 강화
◇ 고위험산모 안심 분만 위해 모자센터 중심 연 1천억 원 보상 강화 ※ 모자센터 지역 우대수가(), 임신분만 수술·마취 보상() 포함 시 약 2천억 원
◇ 소아의 진찰, 입원부터 중증수술 등 연 2천억 원 보상 강화
◇ 급성기에서 회복기까지 공급체계 확충에 연 5천억 원 보상 강화
◇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28%, CT·MRI △25%, 연 2.6조 원 절감
◇ 검체검사료 조정과 연동하여 위·수탁 보상 명확화, 질관리 기전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