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구글 429억, 애플 208.1억) 부과 -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대해 429억, 애플에 대해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1년)을 적용해 처음으로 집행하는 사례로,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구글·애플 공통)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양 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결제대행사(PG)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앱 개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정산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의 경우 별도 앱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8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미통위 고시 제2026-11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앱 심사 부당 지연(구글·애플 공통)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앱 개발사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함에도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연 판단 요소를 구체화한 고시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9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미통위 고시 제2026-11호)」)에 해당한다.
3. 부당한 수수료 차별 부과(애플만 해당)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것이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마목 1)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만 해당)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구글 429억, 애플 208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앱 개발자의 노력이 앱 마켓 혁신에 기여함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앱 마켓사의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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