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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가구 ‘아이파크’ 준공 인가
박운기 청장 “남은 절차 챙길것”


홍은13구역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는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을 인가해 전날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에 공사가 끝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전체 면적은 4만7287㎡다.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827가구의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섰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립됐다. 17.1%인 141가구가 임대주택이다.

공동주택과 함께 도로와 공원, 노인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도 갖췄다. 도로 8개 구간을 정비하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조성했다. 지하 2층~지상 4층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섰다.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시작된 뒤 조합과 구는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준공인가에 따라 조합은 이전고시와 소유권 등기 등 사업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박운기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춰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09-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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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