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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이도연 의원,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 백일해 지원 대상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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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동대문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 이도연 의원 제공.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도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를 가정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임산부 본인에서 ‘임신부 및 분만 직후 산모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대상별 지원 기준이 정비돼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는 2024년 전국적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수천명대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며, 2024년 11월에는 국내에서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 사망 사례까지 발생해 출산을 앞둔 가정의 철저한 예방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임산부 본인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신생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이 보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아 신생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의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내 신생아와 출산 가정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건 복지 안심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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