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서 1시간 30분 단속 유예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 등 모두 35곳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는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정차 단속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용산구의 재택의료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의 방문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구는 주택가·골목길·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 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1장으로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단속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방문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진료와 무관한 주차, 교통 사고 위험 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