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골재 야적장서 기준치 넘는 불소 검출
하남시 정화명령에 국가 반발,비용 부담 공방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곳은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대 한강 폐천부지다. 폐천부지는 하천 정비나 물길 변화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땅으로,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다.
이곳은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쌓아두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운영업체가 폐업하면서 장기간 방치됐고,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토양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하남시가 2018년 실시한 토양 정밀조사에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작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국가와 하남시가 맞섰다.
하남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에도 정화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2월 당시 국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다.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5월 하남시의 정화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만으로 국가의 정화책임이 최종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하남시는 국가 측의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오염토양 정화를 추진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정화책임 문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며 “오염토양을 조속히 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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