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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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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로 정부지원 수혜비율(54.4%) 10년 새 20%p 넘게 확대


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6%) 요구 높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강화 방안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 모자중심가구가 67.4%(모자가구53.4%, 모자+기타가구14%), 부자중심가구가 32.6%(부자가구


20.7%, 부자+기타가구11.9%), ’18년 조사에 비해 모자중심가구 비율이 1.9%p 증가 


-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6,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81.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 월평균소득은 약 245.3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16.9만원) 대비 절반 수준


· 취업 중인 한부모는 77.7%이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로 낮은 수준


- 서비스종사자가 가장 많고(33.6%), 사무직(21.1%), 판매직(18.2%)의 순


· 자녀 양육은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


- 양육비·교육비 부담비율(미취학자녀 72.1%, 초등자녀 71.9%, 중학생이상 77.7%)


·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 비율은 54.4%로 나타나, ’18(46%)보다 8.4%p 증가, 조사가 시작된 ’12(30.4%)와 비교하면 20%p 이상 증가 


- 이는지원 자녀 연령 확대(14세 미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인상(13만 원20만 원)


지속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효과로 분석됨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이며,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경우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 ’18(61.1%)보다 2.7%p 증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6%)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5월 23일(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일반특성, 소득, 경제활동, 주거유형, 자녀양육 등을 조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요


 


 


 


조 사 명: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6)


법적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


조사주기: 3


조사대상: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00


표본추출 : 이번 조사는 ’19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조사내용:자녀돌봄, 생활세계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등 9개 분야, 20개 항목(132개 세부항목)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실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기간: 2021. 312(조사: 7~11, 추가분석:~’22.4.)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특성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평균 연령은 43.6세, 대다수(81.6%)가 이혼 한부모이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6세이며, 30대 이하 23.7%, 40대 60.7%, 50대 이상 15.7%






(혼인상태) 이혼 81.6%, 사별 11.6%, 기타 6.8%






(자녀수) 1명 57.0%, 2명 36.9%, 3명 이상 6.1%로 평균 1.5명






(가구원수) 평균 2.8명으로 점점 소규모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2) 평균 3.1명 → (’15) 평균 3.0명 → (’18) 평균 2.9명 → (’21) 평균 2.8명






(가구구성)모자가구(53.4%), 모자+기타가구(14.0%), 부자가구(20.7%), 부자+기타가구(11.9%) 순입니다.


* 기타가구: 모자(母子), 부자(父子) 외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18) : 모자가구 51.6%, 모자+기타 가구 13.9%, 부자가구 21.1%, 부자+기타 가구 13.4%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8년 조사결과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45.3만 원으로, 2018년 219.6만 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 비율은 58.8% 수준이었습니다.






< 평균 소득(가처분 소득) >


(단위: 만 원, %)




* 한부모 월평균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한 가처분 소득


**전체가구 평균소득: 「2015, 2018,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0,947만 원으로, 2018년(8,559만 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6.4%로 2018년 조사(25.1%)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평균 자산과 부채액 >


(단위: 만원)





※전체가구 자산·부채(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산) 50,253만원(금융11,319만원, 실물38,934만원) / (부채)8,801만원






< 순자산 >


(단위: 만원, %)




※전체가구 순자산: 「2015, 2018,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체가구 순자산






경제활동





한부모의 77.7%는 취업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소득이 낮고 종사상 지위(임시·일용직 비율 33.7%)와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2%, 5~9인 22.5%)인 점을 종합해볼 때 고용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한부모의 77.7%가 근로활동 중으로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0.1%)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58.3%)에 비해서도 높았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5만 원으로 2018년 202만 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 「202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273.4만 원






(종사상 지위) 2018년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아졌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사상 지위 분포 >


(단위: %)








(근무시간 및 휴무) 취업한 한부모의 27.9%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44.4% 수준이었으며,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2018년 대비 전세 및 보증부 월세는 늘어난 반면, 자가 및 공공임대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 주거 현황 >


(단위: %)





* 전체 가구: 자가 57.3%, 전세 15.5%, 보증금 있는 월세 21.0%, 보증금 없는 월세 1.9%, 그 외 4.3% (출처: ’20년 인구총조사(주거실태, 20% 표본))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


(단위: %)







(공공임대주택 비이용 이유)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하고 싶지만 신청자격에서 불리하거나 탈락해서’(23.3%),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21.5%)의 순이었습니다.


※‘신청자격에서 불리하거나 탈락해서’(23.3%),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21.5%), ‘직장/자녀 학교와 멀어서’(16.1%),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11.9%), ‘소득/자산 증가로 입주 자격을 상실해서’(8.8%)






자녀 양육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높은 편이었고,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양육 어려움)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응답자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의 연령별로 양육이 어려운 이유는 달랐습니다.


※ 미취학자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72.1%),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65.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64.1%) 순


※ 초등자녀: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71.9%),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58.1%)’ ‘양육 스트레스’(51.5%) 순


※ 중학생 이상 자녀: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77.7%),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67.0%), ‘자녀의 학업성적’(59.2%) 순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4.0%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 어린이집 64.8%, 유치원 19.2%, 한부모가 직접 돌봄 9.0%, 조부모 5.5%






초등자녀의 경우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이 48.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 (’15) 47.0% → (’18) 53.9% → (’21) 48.4%






양육비 이행 현황






지난 조사와 유사하게 80.7%(받은 적 없음+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 또한 ’18년 수준(15.2%→15.0%)을 나타냈습니다.






(이혼형태 및 양육권)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협의이혼(94.6%)을 하였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각각 98.2%, 96.6%였습니다.






(지급 현황) 전체 한부모 중에서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고,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15.0%는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 >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양육비 채권)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8.7%,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가 21.3%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조사(75.4%)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19.9%)은 2018년(22.5%)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단위: %)








(양육비 수급여부)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8.7%)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0.2%)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로 2018년 61.1%에 비해 2.7%p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정기・부정기 금액은 62만원으로 2018년(56만원)에 비해 6만원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적 조치) 양육비 청구소송(9.5%),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10.5%)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조금씩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단위: %)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이용여부>


(단위: %)










(양육비 이행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 2018년 29.9%에서 2021년 31.5%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단위: %, 2015년: n=1,988, 2018년: n=2,039, 2021년: n=2,848)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의 47.0%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조사(28.0%) 및 2018년 조사(44.9%)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용의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16.9%)는 높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가 높지 않은 이유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0.8%),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2.1%),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10.3%) 등






(비양육부·모와 교류) 자녀 또는 한부모 본인의 비양육부·모와 교류정도를 살펴보면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자녀 57.5%, 한부모 65.6%로 절반을 넘었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비율은 자녀 10.2%, 한부모 2.6% 수준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41.5%, 2018년 46.0%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30.4%)와 비교하면 20%포인트(p) 넘게 상승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확대(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상향(월 13만 원→ 20만 원)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 등 지속적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정책 시행 결과로 보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17) 7.5만 명→(’20) 13.6만 명→(’21) 18.8만 명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증가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015년 19.7%, 2018년 9.6%에서 2021년에는 6.8%로 감소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2015년 22.8%, 2018년 22.4%, 2021년에는 16.7%가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인지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올해 처음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는 2019년 12월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가구의 변화, 퇴직/폐업 경험, 정책수요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변화)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2019년 12월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본 결과,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3.8점)’, ‘자녀돌봄 등 부담 증가(3.7점)’, ‘가구 지출 증가(3.4점)’ 순으로 동의의 정도가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변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정도>


(단위: %)










(코로나19로 퇴직/폐업 경험)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나 퇴직 또는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일자리의 변화는 47.4%가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임금)을 유지하고 있으나 25.4%는 소득수준이 감소하였고 5.2%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단위: %, n=3,300)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지원) 코로나19에 따른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 양육비 지원(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책지원 욕구(1순위)>


(단위: %)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가족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한부모가족이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 가족 간 양육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돌봄과 관련된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중위소득 52%(2인가구 1,695,244원) 이하






또한 비양육부모 양육이행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개정안 규제심사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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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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