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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화주 인증 대상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송 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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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화주 인증 대상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송 체계 구축한다


- 9. 19. 「해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 26. 공포 후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6일(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주요 원자재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임으로써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의 상생과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우리나라 화물을 국적선사가 수송하는 비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 중 하나로,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선사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코로나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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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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