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혼획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전국 확대 보호 조치는 국가보호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식용할 수 있는 고둥류를 통발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나팔고둥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유통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인 남해안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어촌계·이장단·상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판장·식당 내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현장 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하지만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통해 나팔고둥의 주요 서식 지역인 남해안 이외의 지역인 울릉도에서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포획, 채취, 혼획,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붙임 1. 나팔고둥 종 정보.
2. 나팔고둥과 형태가 유사한 주요 고둥류.
3. 연안에 서식하는 주요 국가보호종과 비법정보호종.
4. 나팔고둥 혼획 및 유통 예방 홍보·계도 활동 사례.
5.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6. 전국 해양경찰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