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서 시작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정부혁신 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1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중앙행심위 “장려금 지급요건 갖춘 사업주에게 개정법령 적용은 잘못”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사업주 ㄱ씨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5월 장려금 사업에 참가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ㄴ씨를 고용했다.


 


이후 ㄴ씨가 자진 퇴사하자 2022년 2월경 또 다른 대체인력 ㄷ씨를 공백없이 채용해 ㄷ씨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장려금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ㄱ씨가 같은 해 11월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자 노동청은 ㄷ씨는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주 ㄱ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240만 원을 회수처분 했다.


 


대체인력 ㄴ씨가 퇴사함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 전 장려금 지급요건이 소멸됐고 2022년 1월부터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장려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중앙행심위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 ㄱ씨가 이미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전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기존 대체인력 ㄴ씨의 자진 퇴사에 사업주 ㄱ씨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고 장려금 제도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노동청의 회수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새로운 법령 등의 시행·적용으로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서초, 골목길 활용 아이디어 138건 발굴

옹벽 수직정원·바닥 조명 등 제안

강남, 새마을부녀회와 ‘사랑의 김장’ 나눔

취약계층 475가구·아동시설 전달

‘명품 구로올레길’ 따라 1000여명 가을숲길 걷는

7일 개웅산공원~천왕산캠핑장 장인홍 청장 “걷기문화 확산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