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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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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세계 최고(글로벌 톱)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안건1)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안건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하여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쉬워진다.




(안건3) 환경책임보험 미 가입 시 선(先) 행정처분, 후(後)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하여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 원이며, 이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원(55%)으로 최고 비중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하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 환경분야 민간 전문가 10명(2023.9.22.~2025.9.21., 임기 2년)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취임 이후 두 달 반 동안 3번째로 회의를 주관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3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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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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