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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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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추가된다. 또한 2018년부터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기간을 1회(5년) 더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16시간)을 모두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했으나,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취급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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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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