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서 시작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정부혁신 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1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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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세아의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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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세아」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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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개웅산공원~천왕산캠핑장 장인홍 청장 “걷기문화 확산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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