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세아」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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