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양육자 우대근거 마련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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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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