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두 달간)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이세건(044-20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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