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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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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개정 적용 -


- 인건비 지원 제외 규제 중단으로 취업제한 요인 해소 전망 -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보유기한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 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였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되어 취업제한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刑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시설 등)에 취업・노무제공 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이와 함께,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아동복지법」개정도 추진한다.


 


 *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및 학대예방을 위해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또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아동복지법」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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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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