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조속한 통관 간소화 혜택 부여를 위한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및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 훈련 협력 합의 |
□ 고광효 관세청장은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9월 25일(10:30~12:00)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ㅇ 동 회의는 지난 ’19년 9월 31일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