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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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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9.22.(4주간) 집중단속, 107개소에서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적발 - 적발 환전소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 및 사안에 따라 수사 전환해 강력조치 예정 |
□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28일부터 9.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23.8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 : 1,480개소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
ㅇ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