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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55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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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한편, 근로자는 화학물질 취급시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이지윤(044-202-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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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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