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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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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 통해 안전사고 예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자)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품목)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도시형 5개, 도농복합형 6개, 농촌형 4개 지역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지사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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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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