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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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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세계적(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②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기금(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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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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