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통합’ 법조·학계 등 전문가 의견 청취
-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출범…통합 범위·방향, 각종 쟁점 등 자문 수행
□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분과(총 6개)로 구성된다.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 및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또 여러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123개 행정심판 기관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78.8%)이 행정심판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