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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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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 실시
-경상북도와 드론을 활용한 합동 산불 계도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2월 16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드론 산불 공중감시와 계도방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산불계도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산불원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 단속 중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경상북도청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산불계도를 실시함으로써 협업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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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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