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국정완(044-20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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