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편해윤(044-202-7446), 임동훈(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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