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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전북-농업기술진흥원, 저탄소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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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국가가 부여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인증을 받기 위한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인증 심사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최근 저탄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 상반기 참여 농가 모집은 한시간만에 마감된 바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현장에서 저탄소 인증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탄소 인증 수요 확대에 대응해 현장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전북·농진원,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약 600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농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붙임 1. 저탄소 인증 확대 업무협약식 개요


     2. 저탄소 인증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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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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