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개인단종***)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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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