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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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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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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www.airbnb.co.kr)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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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