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되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044-202-7133), 강재영(044-202-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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