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 김태규 부위원장, 공유지 무상귀속(점용)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도로개설 목적으로 취득한 시 소유토지는 무상사용해야...” 합의


 

□ 용인특례시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무상귀속(점용)하기로 하고, 조합은 도로를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용인드마크데시앙아파트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용인특례시는 재개발사업 구역 인근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24개 필지 2,283㎡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이는 과도한 처사라며 이 토지를 무상귀속(점용)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는 무상귀속은 공공시설로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 전 등으로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 조합과 용인특례시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조합,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도로개설을 위한 목적에 한해 조합이 무상사용(점용)하도록 한다. 다만 종전 청사부지(舊 중앙동사무소) 3개 필지는 조합이 유상매입해 비용(토지 외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용 포함)을 부담하고 도로를 개설, 용인특례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재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가 준공되면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