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ㅇ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윤수혁 서울시의원, 대경생활과학고 야외무대
장민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들의 개정조
손성익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사고파는 공간서 교류의 장으로”… 광진 전통시장들
중곡제일시장 찾은 김경호 구청장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