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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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