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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커머스만 실태조사하는 공정위, 속내는 플랫폼법 재추진 기사 관련_ (전자신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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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진행 중인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플랫폼경쟁촉진법 추진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보도자료 2024. 3. 25.


 


ㅇ 공정위 경제분석과의 주 업무는 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사건의 경제분석 지원 등으로 카르텔 사건 조사는 담당 업무가 아니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카르텔 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ㅇ 본 실태조사는 경쟁구도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시장획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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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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