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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4.3.) 조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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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디엘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디엘팜


㈜디엘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457.1백만원


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27.1백만원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4.0백만원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3.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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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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