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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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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24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산나물 및 약초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이다.

□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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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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