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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공사 방치 ‘공용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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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공사 방치 ‘공용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정비해야”


 

- 공사중단으로 주민 안전·불편 등 발생…권익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던 공용도로가 정비 가능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이 폐지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공유수면 도로(이하 도로)에 대한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충청남도 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는 지난 1996년 양식어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시에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를 받아 도로 설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준공 예정일인 1997년 6월 이후에도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ㄱ씨의 양식어업은 2000년 11월에 폐지됐다.


 


이에,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로 침수 및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 도로 정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로의 재산권은 인정되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취소 시 ㄱ씨가 원상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해결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 온 주민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유수면법상 목적사업의 폐지 및 준공기한 경과는 점용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도로는 이미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허가 취소로 인한 ㄱ씨의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원상회복 조치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상 도로로 이용하는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도로는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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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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