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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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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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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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