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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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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 마른 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하여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시행으로 김 가격 안정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 일정 물량에 한정하여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관세법 제71조)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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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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