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영암군청 공무원,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2팀 10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와 화기 사용 등 가을철 불법행위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관리소는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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